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이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 교육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인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용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임명한 수능 감독관으로서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수험생들 개인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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