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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