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인건비 등 지원금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의료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받은 운영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지정하고,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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