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서울고법의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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