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 참석한 연금개혁청년행동 측은 국민연금의 부채를 고려할 때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은 “양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측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소득대체율 44%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스웨덴은 1998년부터 연금 지급액을 기대수명과 연금 부채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명목확정기여형 소득비례연금제도(NDC)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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