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107개의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투표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금고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서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관할 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된 투표소 한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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