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또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자금세탁 등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도 특별한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는 등 특금법상 각종 의무(고객확인, 거래제한, 위험평가)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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