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돕기 위해 ‘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70%를 기업당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증건수는 제한이 없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은 제품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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