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 및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각 22만6558건 확인됐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사업자 조치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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