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은 이 같은 이사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은 이번 소위원회 통과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회사의 이사들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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