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의장업무추진비 줄여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구미시의회 ‘의장업무추진비 줄여라’

김시훈 기자 속보) 구미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식사·다과비) 과다지출에 따른 본보 기사(2월 18일 자)가 보도된 이후 의회 관계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왔다.

구미시의회 의정홍보팀 관계자는 "일일 두 차례씩 식사비가 지출된 것은 점심과 저녁 식사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집행현황에는 시간이 기록되어있지 않았다.

이어 '7월 5일 8명의 식사비로 26만 7000원이 지출된 것과 동월 22일 10명의 식사비로 44만 9000원이 지출된 사안이 김영란 법(1인 3만 원)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의회 내부규정상 1인 4만 원까지는 허용이 된다"라고 말했으나 행안부의 안과는 시점이 상이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