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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