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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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

헌재가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주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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