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상법 개정 후폭풍…"최상목 거부권밖에 없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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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상법 개정 후폭풍…"최상목 거부권밖에 없다" 한숨

지난 24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이 오히려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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