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 1차 평가 심의결과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영국의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이의신청 조사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에 대해 NCP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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