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평가 결과 기재···“기초수급자 알권리 제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평가 결과 기재···“기초수급자 알권리 제고”

앞으로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기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를 제고한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 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