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건 위반한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 등이 통보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이밖에도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6천558건에 달했고,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 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도 18만9천504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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