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는 적법절차에 준수해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처장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바꿔 청구한 것에 대해 "이 사건에 있어서 관할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적용 문제"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고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며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 중 이상민 피의자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중앙지법 관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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