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직원이 업무 관할 병원에서 약 6년간 8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이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지역본부는 입원 관련 지표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요양기관 806곳과 전문 심사 대상인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요양기관 28곳 등 총 834곳이 청구한 입원료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2021년 44곳, 2022년 13곳의 요양병원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총 23억3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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