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연락…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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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감독,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연락…무죄 판결

대법원이 수능 감독관 업무 중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아 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며, A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 취급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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