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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