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신규로 유기축산인증을 받으려는 축산 농가는 친환경축산협회의 유기축산물 인증전환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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