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의회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광주시, 시의회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보다 약 35%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의요구 했다.

25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민을 위한 상업·업무·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에 따른 난개발, 교통 혼잡, 교육환경 질적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둘째, 중심상업지역에 이미 형성된 위락·숙박시설 사이로 주거시설이 불가피하게 혼재되는 등 열악한 정주환경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