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 점핑 가게에서 내는 소음 때문에 영업에 지장…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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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 점핑 가게에서 내는 소음 때문에 영업에 지장…해결 방법은?

한 상가에서 필라테스 가계를 운영하는 A씨는 옆집에 점핑 가게가 들어온 후로 소음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A씨가 소송을 하기 전에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 증명을 보내,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권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때, 그 손해는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방음 설치 비용 등)와 소극적 손해(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 이탈 등)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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