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전매금액 2,069억 원).
또한, 내포 택지(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게 전매됐는데, 이는 5개 자회사들이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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