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예산군은 산림청이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 생산 및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 3㏊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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