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근로감독의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던 노동 분야와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한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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