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학급 임원 자격에 관한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 A군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나 벌점이 15점 이상 쌓여 부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학교 자체 규정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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