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신고해?"…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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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신고해?"…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그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후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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