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교사가 업무상 알게 된 수험생 연락처로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교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이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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