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곤 소방청장은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렇지 않다"고 25일 해명했다.
허 청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다"며 "광주 부분도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 의원은 "각 서별로, 소방본부별로, 지역 단위별로 (관련)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사례를 정리해 보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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