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난 피해르 입은 농어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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