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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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13일 오전 0시3분께 인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며 욕설하다가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생수병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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