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해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평택시, 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해소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의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요청’에 따라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연간 25%를 감면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신청 시간은 3월 14일까지이다.

평택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경제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