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통 보조 근무일지를 조작해 과태료를 5차례 면제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인천 한 모범운전자회 회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근무일지 조작 등을 알고도 시정 조치하지 않은 모범운전자회 전 회장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교통 보조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꾸며 과태료를 5차례 면제받은 혐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