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병 이정문 국회의원이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명칭 남용에 제한하기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가 도내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며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현행 독립기념관법에는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수호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념관법에 따르는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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