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재해예방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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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재해예방사업 신청 접수

서천군 청사 서천군이 폭우와 폭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용검사를 받은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가운데 진출입로에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서천군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제출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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