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삼성바이오에피스 스텔라라 복제약 계약 위반"…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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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삼성바이오에피스 스텔라라 복제약 계약 위반"…가처분 신청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이 24일(현지시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바이오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 관련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J&J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복제약 출시와 관련해 자가상표 공급업체와 허가되지 않은 별도 라이선스(sublicense)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날 마케팅 협력사 산도스를 통해 미국에서 스텔라라의 복제약 '피즈치바'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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