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와 계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벤처투자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의 주요 출자자와 계열회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M&A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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