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체육관(체육로 90)의 지붕층 보강 공사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지붕구조체의 처짐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육관의 보수,보강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임시 사용중지했다.
이후 지붕구조체에 대한 변위,변형을 추가 조사해, 처짐량의 안전기준 허용치 초과, 지붕 부재의 변형 등을 확인하고 구조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최종 보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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