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점포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점포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만 19~39세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총 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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