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