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다 남친 체포되자 경찰관 폭행…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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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다 남친 체포되자 경찰관 폭행…30대 벌금형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분 가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는 남자친구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며 욕설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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