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고객의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 중 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지급받게 된다.
이때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을 가입한 경우,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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