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찰담합 공문서위조' 전남교육청 직원 등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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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찰담합 공문서위조' 전남교육청 직원 등 불구속 송치

관급 자재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와 입찰가를 담합하고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교육 공무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입찰 방해·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남교육청 직원 50대 A씨, 브로커 역할을 한 생산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흡음재 생산 업체가 최저 가격으로 낙찰되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의 정당한 낙찰을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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