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최근 고려아연 경영진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등과 관련해 고려아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 박기덕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회사에 400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윤범 회장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투자와 독단적인 경영행태로 고려아연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주장이다.
이처럼 고려아연이 사실상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단독 투자자로서 5600억 원의 막대한 회사 자금을 독단적으로 투자한 것도 모자라, 이례적으로 높은 관리보수를 지급하고 최소수익률에 대한 조건도 없이 수익금을 높게 분배하기로 하는 등 원아시아파트너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 회장 등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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