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갑질행위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신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커녕 보복성 인사조치로 인해 제2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A 사무관은 "신고하기 이전부터 인사담당부서 관계자에게 신고인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타부서로 분리조치하는 것은 제2의 피해를 초래하는것"이며"관련 규정 제 20조를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왔으나,수용되지않았다.
A 사무관은 "이번 인사조치는 갑질피해신고인 보호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며,실제 운영에서 신고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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