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상법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보다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며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와 회사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전날 통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