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천만 원'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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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천만 원'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영화제에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5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 사업 참가자를 내달 12일까지 모집한다.

소규모영화제 지원사업은 대관료, 상영료, 홍보비 등 영화제의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8개 내외 영화제를 지원한다.

개·폐막식 포함 2일 이상 개최, 올해 11월 30일 내 폐막, 10편 이상 상영하는 경기도 소재의 영화제 개최 기관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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