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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